호주 가족신탁 30% 최저세율 도입안: 섣부른 법인 전환이 부르는 Stamp Duty 세금폭탄과 주별 체크포인트
호주 가족신탁 30% 최저세율 법안 분석: 회사 전환 시 Stamp Duty와 주별 구조조정 주의점 (아직 법안 심의 중) 호주 연방정부가 가족신탁(Family Trust)을 포함한 재량신탁에 최저 30% 세율을 도입하는 세제개편 법안을 2026년 10월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8년 7월 1일 이며, 기존 신탁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인 구조조정 과세 이연 특례(Rollover Relief) 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의회에 제출된 ‘법안(Bill)’ 단계이며, 최종 입법이 완료된 확정 법률(Enacted Law)이 아니라는 사실 입니다. 향후 의회 심의 및 추가 입법 과정에서 세부 요건과 조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신탁은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유연하게 분배해 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산을 보호하거나 부동산을 투자·관리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 추진으로 기존 가족신탁을 개인이나 회사(Company)로 전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한인 사업자와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연방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신탁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방 양도소득세(CGT)는 이연되더라도 주정부 취득세(Stamp Duty), 부가가치세(GST), 토지세(Land Tax)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호주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마다 규정이 달라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탁을 유지할지, 개인·회사로 전환할지, 아니면 제외선택신탁(EET)을 활용할지 핵심 판단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어떤 신탁에 최저 30% 세율이 적용되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적용 대상은 수익자의 소...